법원 "이상민 비난 가능성 커… 단전 ·단수 안 이뤄진 점은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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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 징역 7년형을 선고하면서 양형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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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문건 존재"
'징역 23년' 한덕수 이어 두번째 국무위원 판결
단전·단수 지시 혐의...내란 특검, 징역 15년 구형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피고인이 내란을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 지기는 커녕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크다."
"단전·단수 조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단전·단수가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의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 참작한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 징역 7년형을 선고하면서 양형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7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국회 봉쇄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으로 주요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문건은 존재했다"며 "피고인 이상민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인식했을 것으로 언론사 단전·단수는 내란 달성 상태 공고히 하기 위함으로 피고인의 내란 가담은 인정돼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을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소방청장 등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은 최고위층 권력을 탐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초라하고 비루한 변명을 일삼는다"고 질타했다.
특검은 '국무회의의 서무를 관장하고 치안·소방·비상대비 등 국민 안전과 재난 관련 사무를 총괄하며, 경찰청장과 소방청장 등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 전 장관이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에 대한 계엄선포 건의권이 인정되는 유일한 국무위원임에도, (불법 계엄과 관련해)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계엄에 동조했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아보거나 관련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12·3 불법 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그는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치환하는 발상은 창의적인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평생을 법관으로 봉직하겠다고 다짐했고 처음 핸드폰을 개통하면서도 뒷자리를 2842(이판사)로 선택했다"며 "법복을 입지 않은 뒤에도 친정인 법원에 누를 끼치면 안된다는 생각과 법관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21212120002894)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21213340001431)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2220470005016)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2213380005064)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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