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이후 외국인 서울 집 안 산다…주택거래 51% 급감

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2026. 2. 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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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허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12월과 지난해 동기간 주택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10·15 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였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6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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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초과 주택 거래 전년 대비 53% 감소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점검 강화”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시사저널 최준필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허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12월과 지난해 동기간 주택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주택을 구입할 때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서울은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가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묶였다.

비교 기간 지역별 외국인 주택 거래량 추이를 보면 수도권은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감소했다. 서울(496건→243건)이 51% 급감해 감소폭이 가장 컸다. 10·15 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였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65% 감소했다. 특히 서초구는 2024년 9∼12월 92건이었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⁷기간 11건으로 88% 급감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각각 줄었다.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주택 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208건에서 102건으로 5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인천은 외국인 주요 거래 지역인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 가운데 서구(50건→27건, 46%↓)의 거래량이 가장 크게 줄었다.

거래 외국인 국적별로는 중국(1554건→153건)이 32% 줄었다. 미국(377건→208건)은 45% 감소했다. 전체 외국인 거래 비중 가운데 중국인은 71%, 미국인은 14%를 차지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중국인은 아파트 59%, 다세대 36%를 구매했다. 미국인은 아파트 구매가 81%였다.

거래가액으로 보면, 12억원 이하는 2073건에서 1385건으로 33%, 12억원 초과 거래는 206건에서 96건으로 53% 각각 줄어 고가 주택의 거래량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국토부는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이후인 지난해 9월 거래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올해부터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 후 2년간 거주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지자체가 이행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강제금을 부과한다. 반복 위반 시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 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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