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전한길 '기자증' 목에 걸고 "언론탄압 멈춰라" 황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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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며 기자증을 목에 건 채로 "저 또한 전한길뉴스의 기자"라며 "언론탄압을 멈춰라"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 아래 모든 게 망가지고 있다"며 "언론에 대한 탄압,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만들어 언론노조가 방송국을 장악하고 전한길처럼 있는 그대로 보도하려는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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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혼외자 음모론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출석
기자증 목에 건 채로 '언론인' 강조 "언론·표현의 자유 있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며 기자증을 목에 건 채로 “저 또한 전한길뉴스의 기자”라며 “언론탄압을 멈춰라”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 아래 모든 게 망가지고 있다”며 “언론에 대한 탄압,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만들어 언론노조가 방송국을 장악하고 전한길처럼 있는 그대로 보도하려는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이재명과 사적인 관계가 의심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도망다닐 때 20대 미혼 여자집에 숨었는데 그게 김현지일 것이라는 폭로도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이재명 혼외자 의혹까지 제기한 전한길… 민주당, 명예훼손 고발]

전씨의 '언론탄압'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우선 언론의 자유는 사실보도를 기본으로 해야하며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만큼 사실 검증이라는 책임 의무도 가져야 한다. 책임 없는 표현의 자유는 한국사회에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까지 전씨는 자신의 의혹제기와 관련해 합리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으로 현재 전씨의 혐의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없다. 방송3법 개정은 정치권에 종속된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를 다양화하는 것이 핵심이라 오히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씨는 윤석열 정부 때는 언론자유가 보장됐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그렇게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자근자근 씹었지만 언론을 통제하거나 탄압한 적 있습니까”라고 물은 뒤 지지자들이 “없습니다”라고 답하자 “이재명은 왜 그렇게 합니까”라고 했다. 전씨 주장과 달리 국경없는기자회(RSF) 언론자유지수는 2018년 이후 6년간 40위대를 유지했지만 윤석열 정부 2년차(2024년) 때부터 60위대로 추락했다. 2022년 고교생이 그린 '윤석열차'가 상을 받자 문체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하기도 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전씨는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이 비판하고 하는 건 (괜찮다). 저도 기자지 않나. 언론인들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전용기)는 지난해 10월 전한길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소통위는 “전씨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와 추측의 조합으로 단순한 정치 비판의 수준을 넘어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특히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거론하며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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