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판소원법에 “국정 목표, 李대통령 감옥 안 가기”

박병국 2026. 2. 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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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조직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12일 "국정 최우선 목표가 '이재명 대통령 감옥 안가기'가 아니고서야 이런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감옥 안가기가 국정 최우선 목표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다. 특정 개인 위해 사법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이야말로 국헌문란"이라며 이같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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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
민주 주도 법사위 통과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 참석을 위해 서울시청 대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조직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12일 “국정 최우선 목표가 ‘이재명 대통령 감옥 안가기’가 아니고서야 이런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감옥 안가기가 국정 최우선 목표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다. 특정 개인 위해 사법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이야말로 국헌문란”이라며 이같이 썼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일명 ‘대법관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법 개정안(일명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라 하더라도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이 이뤄졌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 시장은 “두 법이 통과 되면 현재 14명이던 대법관은 26명으로 확대되고, 대통령은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며 “또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사실상 4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대법원 구조를 완전히 갈아엎고,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중차대한 결정을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했다”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금 이 법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 바로 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선거법 사건은 향후 고등법원 판단과 재상고 절차를 거치더라도 결국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라며 “따라서 기존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대법관 대부분을 바꿔버리는 기막힌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설사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그래서 이 법은 퇴임 후 재개될 재판과 감옥이 두려운 이 대통령을 위해 민주당이 절묘하게 기획한 ‘상납 입법’”이라며 “이 대통령의 다가올 미래를 뒤집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으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상대를 궤멸시키고, 이제 사법부 권한까지 붕괴시켜 대한민국 장악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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