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노동위, 산재기업에 과징금 최대 영업익 5% 부과 법안 통과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의 근로자 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됐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재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으면 30억원 미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벌금·징역형 등 처벌 규정에 과징금 부과 조항을 신설하며 안전·보건 수칙 준수의 강제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취지다.
아울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고용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들어갔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또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를 강화하고, 노동자의 작업 중지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올해부터 도입된 ‘안전일터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 일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취약계층인 재해노동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9월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도입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