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복무' 송민호, 430일 중 102일 무단이탈…"한달간 4일 출근"

전형주 기자 2026. 2. 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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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위너 송민호가 대체복무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에 "이탈한 일수가 102일에 달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다만 송민호는 경찰 조사에서 복무 이탈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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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위너 송민호가 대체복무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에 "이탈한 일수가 102일에 달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아이돌그룹 위너 송민호가 대체복무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에 "이탈한 일수가 102일에 달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해 2024년 12월23일 소집해제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하면 약 430일이다. 검찰의 말이 사실이라면 송민호는 복무기간 약 4분의 1을 무단이탈한 게 된다.

병역법 제89조의2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진은 대체 복무 중 장발로 논란이 된 송민호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송민호는 전역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자주 무단이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 일수는 2023년 3~5월 동안 하루에 불과했지만,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엔 14일까지 늘어났다. 또 전국에 장마가 이어졌던 2024년 7월엔 총 근무일 23일 중 19일을 이탈했다.

검찰은 송민호의 무단이탈을 관리자 A씨가 도왔다고 봤다. A씨는 송민호 등 사회복무요원의 근태 관리를 담당하던 직원이다. 그는 송민호가 늦잠·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를 허락했다. 또 송민호가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결재했고, 이 과정에서 송민호의 잔여 연가와 병가를 임의로 처리하기도 했다.

앞서 송민호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송민호가 병가를 쓴 것은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며 부실 복무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송민호는 경찰 조사에서 복무 이탈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는 오는 4월2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첫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송민호 측이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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