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이였다는 변명”…10대 교회제자 성폭행한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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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10대일 때부터 수십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피고인이 가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껴 사후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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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가정상황 이용, 간음하는 등 성폭행"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피해자가 10대일 때부터 수십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7세이던 B양을 수십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양이 가정 환경상 교회에 의지하는 상황에서 당시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판단했다.
B양의 일기장에는 A씨와 맺은 관계 및 일상 사진이 담겨 있었는데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그때그때 작성된 것으로 보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기장에는 “(A씨가) 집에 찾아왔고 아무도 없어서 무서웠다. 곧 할머니가 온다고 해서 가기는 했다”는 등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피고인이 가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껴 사후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의 일기장에 A씨를 향한 분노와 적개심이 강하게 드러난 점을 바탕으로 연인으로서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교회 교인으로서 학생들을 신학적으로 양육하고 보살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교사의 지위와 피해자의 열악한 가정 상황을 이용해 간음하는 등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아직도 범행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자아가 붕괴되는 과정이 일기장에 생생히 기록되는 등 피고인의 범죄 횟수와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태는 연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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