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 309만 곳, 카드 수수료 깎아준다

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2026. 2. 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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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 수수료율 차등 적용
하반기 개업점, 평균 41만원 차액 환급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8만7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연합뉴스

오는 14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에 달하는 영세·중소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새로 개업한 가맹점 중 영세·중소 기준에 해당되는 곳은 이미 낸 수수료 일부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5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은 308만7000곳이다. 이는 전체 카드가맹점 중 95.7%에 해당한다. 

연 매출에 따라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의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93만8000개와 택시 사업자 16만6000개에도 우대수수료율이 반영된다. 이들은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 정산 사업자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 하반기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5만9000곳에는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돼 기존에 납부했던 수수료에서 뺀 차액을 돌려준다. 총 환금액은 약 643억3000만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약 41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새로 개업한 PG사 하위가맹점 14만3000개와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5325곳도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조치는 오는 31일 이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발송했다. 가맹점은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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