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측 “민희진에 패소? 항소 진행할 예정”(공식입장)

이다원 기자 2026. 2. 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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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왼족)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경향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 260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에서 패소한 하이브 측이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하이브 측은 12일 오후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짧게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에서 하이브의 소를 기각하며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55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민희진은 공판에 불참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검토한 정황은 인정하되, 이를 주주간 계약의 본질을 해칠 정도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하이브가 주장한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또한 민희진이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과 뉴진스의 콘셉트 유사성을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에 대해서도 “민희진이 뉴진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하며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아일릿과 유사성 문제를 제기하는 내부 이메일을 보낸 것은 주주간 계약상 의무라고 볼 수 있다”고 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해지 사유들은 추상적이거나 부수적 의무 위반에 불과하다”며 “계약 해지로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풋옵션 상실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에 비해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오다 같은 해 8월, 11월 각각 소가 제기됐다. 재판부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병행 심리해왔다.

당시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2024년 11월 기준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고, 이 기간 어도어의 영입이익은 2022년 -40억원(영업손실 40억원), 2023년 335억원이었다.

2024년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당시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57만3천160주(18%)로,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는 금액은 약 260억원이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템퍼링’을 시도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 2024년 7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해 풋옵션 권리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해왔다.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해지 통보를 한 것인 만큼 그 이후에 풋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했으며 하이브에는 주주 간 계약 해지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같은 해 11월 말이어서 그 전에 이뤄진 풋옵션 행사 자체는 적법하다는 취지다.

이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 다니엘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어도어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청구한 금액은 약 430억9천여만원이다.

이다원 기자 edao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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