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받고도 설탕값 4년 담합… 제당 3사에 과징금 4083억원
과점 구조 속 8차례 가격 합의…업체당 과징금 역대 최대
공정위, 재범·장기 담합 판단…시정명령·검찰 기소 병행

국내 설탕 시장을 장기간 과점해온 제당업체 3곳이 가격 담합을 반복하다 4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과징금 총액 기준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제재 사상 두 번째, 업체당 과징금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12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사업자 간 거래(B2B)에서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해 실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83억13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이다. 업체당 평균 과징금은 약 1361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 3사는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조율했고, 가격 인상에 응하지 않는 수요처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을 통해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설탕 가격 인하 폭을 제한하거나 인하 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제당사들이 가격 인상은 모두 관철했고, 가격 인하는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담합은 대표급부터 영업팀장급까지 직급별 모임과 연락망을 통해 이뤄졌다. 거래처별로 점유율이 높은 제당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관련 매출액은 3조2884억원으로 산정됐고,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15%가 적용됐다.
설탕 시장은 오랜 기간 사실상 과점 구조가 유지돼 왔다. 2024년 내수 판매량 기준 제당 3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약 89%다. 설탕은 가공식품과 외식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원재료다.
제당 3사는 2007년에도 설탕 가격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공정위가 지난해 3월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1년 넘게 담합을 유지했고, 조사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 구조를 활용해 담합을 반복한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부과한 과징금은 부당이익을 충분히 넘어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가격 변경 내역 보고, 임직원 교육, 담합 가담자 징계 규정 신설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조사 이후 설탕 가격이 인하된 점을 고려해 가격 재결정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번 제재는 이재명 대통령의 담합 엄단 주문 이후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제당 3사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법인과 임직원들을 기소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다른 식료품 분야 담합 사건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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