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韓 국가대표' 황희찬, 갑질 의혹에 정면 반박...소속사 비더에이치씨 "명백한 허위사실적시, 법적 대응할 것"

[스포티비뉴스=장하준 기자] '갑질 의혹'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다양한 반박 자료를 통한 해명과 그에 따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황희찬의 소속사이자, 황희찬의 친누나 황희정 씨가 운영하는 비더에이치씨 소속사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디스패치'의 단독 보도를 즉각 반박했다. 또한 이번 상황과 관련된 의전 서비스 업체 '바하나' 측에 유감을 표했다.
비더에이치씨는 "비더에이치씨와 바하나(UCK컴퍼니)는 늘 동등한 법적 위치에서 협력해왔으며, 서로 좋은 시너지 역할을 해왔다. 다만, 여러 차례 신뢰를 먼저 저버린 것은 황희찬과 비더에이치씨가 아닌 UCK컴퍼니다. 스타 플레이어의 지위와 선행을 역이용하여 하여 자신의 경제적 빈곤을 탈피 하기위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적시 및 보도를 하는 행위와 당사의 이익을 편취하려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여 진실을 밝히고 이러한 행위가 더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에 힘쓸 예정이다"라며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비더에이치씨는 다양한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 먼저 "황희찬은 차량 이용 중 갑자기 차량에 경고등이 켜지며 차가 서서히 멈추는 것을 느끼고 차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최대한 갓길에 바짝 붙이려고 노력했다. 차가 완전히 멈추고 나서 즉시 비상깜빡이를 켜고 바하나 김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다"라며 "황희찬은 바로 해당 장소에서 이탈하지 않고 김 대표와 통화를 나누며 경고등 사진과 해당 장소 사진을 상세히 촬영하여 전달하였고, 김 대표가 해당 장소로 견인 차량과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차량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차 안에서 15분 가량 기다렸다. 견인차량 및 이용 차량 도착이 지체 되자 늦은 새벽 도로 상황이 너무 위험하여 황희찬의 지인이 황희찬을 픽업하여 근처 'M' 레스토랑으로 이동하여 재차 기다렸다. 레스토랑에서 30분 가량을 더 기다렸음에도 사고 수습 차량 도착이 지체되어 황희찬 선수가 김 대표와 충분한 소통 후 사정을 설명하고 해당 장소에서 이동했다"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바하나 측이 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어 "차량 경고등 원인에 대해 김 대표는 기름이 없었다. 푸로산게는 12기통이라 기름 한 칸 남을 때까지 두면 안되는 것 같다. 이번에 저도 배웠다"라고 설명했다. 황희찬이 바하나의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자 모델임에도 서비스 대상자에게 차량의 주의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며, 이는 곧 황희찬에게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도록 한 바하나 및 김 대표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 운전자인 황희찬은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에도 차가 움직일수 있는 최대거리 내에서 본인과 차량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갓길에 붙을 수 있도록 조작하였고 당시 심야시간대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또한 페라리 푸로산게 차량은 황희찬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닌, 바하나 및 김 대표 측의 선제안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오히려 황희찬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비더에이치씨 측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해당 사고의 책임이 바하나 김 대표에게 있다고 언급했다. 비더에이치씨는 "김 대표의 지시에 따라 사고 현장을 수습한 뒤, 정중히 사과하며 사고 처리 중 필요한 내용이나 변상해야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였으며, 김 대표및 바하나 측에서 “괜찮다. 알아서 처리하겠다” 라며 후속 처리에 대한 내용 전달과 요구를 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또한 계약서에 따라 자동차손해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보험처리 등은 바하나에서 진행한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디스패치'의 보도에 언급 "황희찬과 바하나는 가을 촬영을 위해 10억 원 가량의 프로젝트를 준비중이었다"라는 내용은 허위 주장이라 반박했다. 비더에이치씨는 "계약서 상 2025년 8월 자에 상호 간의 기존 계약이 종료됐다. 따라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상의는 없었다"라며 "이미 정식 계약이 종료되어 공식 모델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황희찬 및 비더에이치씨 측과 전혀 협의 되거나 언급 조차 되지 않은 '황희찬 프로젝트'를 실행하고자 하였고, '황희찬'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주주들에게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과 상호 간 계약 중이었던 2025년 3월 31일 날짜로 폐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이 오히려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라며 바하나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갑질 의혹에도 사실이 아니라 주장했다. 비더에이치씨는 "UCK가 차량을 구매한 가액을 합산하여 10억 가량이라고 하였으나 UCK측에서 구매한 차량은 의전, 렌트 사업을 하며 당연히 지출되어야하는 금액이고 그로 인한 사업 운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구매한 모든 차량이 황희찬 한 명만을 위해 일회성으로 지출된 금액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 티켓 및 유니폼, 축구화 등의 선물은 수익성이 전혀 없는 단순 지출에 불과했다. 오히려 비더에이치씨 측에서 김 대표와 UCK측에 식사 및 선물, 경기 티켓 등 접대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훨씬 크다. 일반적으로 축구선수에게 모든 경기 스카이박스 및 일반석, 유니폼 및 축구화가 무제한으로 제공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며 모두 개인 사비로 지출하여 제공한 것이다"라며 "‘정산금 0원’ 이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서 상 상호 간의 어떠한 금전 거래가 오고가는 계약이 아닌, UCK컴퍼니에서는 황희찬 및 직계가족, 소속사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황희찬 역시 초상권과 무상으로 홍보 모델이 되어 줬다. 차량 제공은 2024년 8월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임시로 기간을 정해 사용하게 해 준 것이다. 차량 자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가로 계약서상 황희찬이 홍보 활동을 제공한 쌍무계약으로 비더에이치씨 측이 임의로 요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외에도 비더에이치씨는 "바하나와 김 대표측에 매니지먼트 총괄 업무를 맡긴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바하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개설 후, 무단으로 황희찬의 차량 이용 사진을 이용해 모델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모델 홍보를 해왔다. 여기에 더해 황희찬은 애스턴마틴과 앰배서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 대표측은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황희찬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활용해 네이버 중고차 카페에 차량 판매 게시물을 업로드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비더에이치씨는 "계약 만료 이후에도 바하나의 서비스를 이용한 것은 사실이 맞으나, 바하나 측은 황희찬을 활용한 광고를 계속하며 무상으로 홍보 활동을 이어갔다. 이후 김 대표의 전력 및 바하나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뢰를 먼저 저버린 것은 바하나이며, 사기 및 기망 행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초상권, 성명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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