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종료…유예기간 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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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9일 종료된다.
다만 세입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잔금 및 등기 기간 등을 고려해 5월9일까지 계약이 완료된 주택에는 최대 6개월의 한시적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9일에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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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까지 계약 시 4~6개월 유예…임차인 잔여 계약기간도 보장
(시사저널=오유진 기자)

정부가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9일 종료된다. 다만 세입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잔금 및 등기 기간 등을 고려해 5월9일까지 계약이 완료된 주택에는 최대 6개월의 한시적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9일에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위해 예정된 기한에 유예를 종료하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다주택자가 매도 의사가 경우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세부 조치를 시행한다. 오는 13일부터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 이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와 10·15 대책 이후 신규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해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지난해 10월16일 이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계약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거래 계약 여부는 사전거래약정이 아닌 계약금 지급 여부와 증빙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잔여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보장한다. 보완 조치가 발표된 2월12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오는 2028년 2월11일(2년 거주 기준)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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