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갈등…공공소각시설 3년 이상 앞당긴다

정다운 2026. 2. 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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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 처리 갈등이 불거지자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3년 이상 앞당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27개 공공소각시설 신·증설 사업이 추진 중이며, 기후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통상 12년가량 걸리던 설치기간을 8년6개월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후부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갈등관리·인허가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도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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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걸리던 설치기간 8년6개월로
전처리 의무화 추진·예외적 직매립도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개 시·도와 직매립 금지 제도 안정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통상 12년가량 소요되던 설치기간을 최대 8년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사진은 수도권 매립지. /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수도권 쓰레기 처리 갈등이 불거지자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3년 이상 앞당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개 시·도와 직매립 금지 제도 안정적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27개 공공소각시설 신·증설 사업이 추진 중이며, 기후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통상 12년가량 걸리던 설치기간을 8년6개월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 물량이 늘면서 일부 생활폐기물이 충청권 민간업체로 이동해 지역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 속도대로라면 민간 의존 구조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손질할 방침이다. 동일 부지 내 증설은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대신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 갈음하도록 제도를 개선선한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인구수와 생활폐기물 발생량 원단위를 반영한 용량 산정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별 기준 차이로 인한 계획 변경과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설계와 인허가도 동시 추진 체제로 전환한다. 순차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인허가를 병행하고, 사전검토단을 운영해 계획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점검한다. 설계 적정성 검토와 지방재정투자심사 역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기후부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갈등관리·인허가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도 가동된다. 단계별 병목을 해소하고 권역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판단에서다.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과 정액지원사업을 우선 적용하는 방향으로 사업 방식도 조정한다.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을 활용해 행정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노린다. 국고보조 항목 확대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소각량 감축 대책도 병행된다. 종량제봉투를 파봉·선별해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회수하는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을 확대한다. 강원 고성군 시범운영 결과 회수율은 35% 이상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공소각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전처리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이날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지난해 대비 8%(약 29만t)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소각시설 정비 기간에는 시설 간 교차처리 등 여유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 직매립 허용 여부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일부 지역에 위탁 물량이 편중되지 않도록 업계에 공동도급(컨소시엄) 계약 업체 간 물량 조정도 제안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을 통해 2030년까지는 현재 추진 중인 27개 시설이 상당 부분 진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처리 역량 강화"라고 강조했다.

한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2021년 7월 법제화 이후 4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에 시행됐다. 지난 1월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4만7000t으로, 85%는 공공 처리, 15%는 민간 위탁 처리됐다. 직매립 위반 사례는 없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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