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돌잔치 서비스 이용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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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같은 해 5월 A 씨는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B 씨는 이용 예정일이 약 3개월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는 취소 시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약관을 안내하며 환급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거래내용, 해제·해지 조건 등을 확인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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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A 씨는 7월에 진행될 자녀 돌잔치를 위해 사업자 B 씨에게 행사 계약금 4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같은 해 5월 A 씨는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B 씨는 이용 예정일이 약 3개월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는 취소 시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약관을 안내하며 환급을 거부했다.
최근 출생률이 완만히 회복되는 추세 속에서 첫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거래내용, 해제·해지 조건 등을 확인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최근 3년간(2023-2025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3년 43건, 2024년 50건, 지난해 53건 등 총 146건으로 증가 추세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했던 혼인율과 출생률이 최근 회복되고 있고 '스몰 럭셔리'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서비스가 고급화, 세분화되는 추세까지 감안할 때 돌잔치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소비자 피해 사례들은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돌잔치 장소 예약에 더해 사진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 '스드메'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추가 서비스 선택사항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기본서비스 외에 추가로 선택하는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 사업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1위', '역대급 최대 할인' 등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실제 사업자의 규모, 만족도 등을 확인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사업자들은 소비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서비스 내역 및 요금, 선택서비스 내역 및 요금, 계약해제·해지 조건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돌잔치 서비스 계약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공정위와 돌잔치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상황을 점검해 소비자 보호 및 피해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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