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관영 전북지사 등 9명 '내란 동조·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

김아연 2026. 2. 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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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12.3 내란 당시 지자체 청사를 폐쇄했던 도내 단체장들을 '내란 동조'와 '직무 유기' 혐의로 2차 특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2차 종합특검에 대해 △ 청사 폐쇄 결정의 최종 지시 주체와 지시 경로 △ 지침 하달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전북 지자체 간 사전·사후 교감 및 외압 여부 △ 직무 유기 또는 내란 동조 등 위법 행위 해당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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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조국혁신당이 12.3 내란 당시 지자체 청사를 폐쇄했던 도내 단체장들을 '내란 동조'와 '직무 유기' 혐의로 2차 특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오늘(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도지사와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가 일제히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공공의 문을 폐쇄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독립된 행정 책임자"라며 "위헌성이 명백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청사 폐쇄 조치를 이행한 것이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는지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는 위헌적인 중앙정부의 계엄 지침을 단호히 거부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는 내란에 반대한다는 인터뷰를 했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게 전북도청 폐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지 않았다"며, "일부는 이를 관행적 방호 조치나 안전 조치로 설명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 확인과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2차 종합특검에 대해 △ 청사 폐쇄 결정의 최종 지시 주체와 지시 경로 △ 지침 하달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전북 지자체 간 사전·사후 교감 및 외압 여부 △ 직무 유기 또는 내란 동조 등 위법 행위 해당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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