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에 255억원 받는다…‘풋옵션’ 1심 승소 [종합]
“아일릿 카피 의혹 제기 등 중대한 의무 위반 사안 아냐”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소송에 대해 “원고(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한다”면서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상당, 전 어도어 경영진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에게 17억 상당, 김모 전 어도어 이사에게 14억 상당을 각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소송 비용 역시 하이브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주문에 앞서 원고와 피고 양 측의 주장 요지를 약 2시간 동안 정리했다. 재판부는 하이브 측이 주장하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기반으로 한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민 전 대표 측이 주장하는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하이브의 뉴진스 음반 밀어내기 권유 폭로를 비롯해, 소송을 위한 여론전 준비 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카피 의혹 관련해 “빌리프랩(아일릿 소속사)이 유사하지 않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논란도 완전히 사그러 들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라며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제시로 보이며 허위유포라고 할 수 없다. 유사성 의혹 제기는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자로서의 판단으로 보여진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 독립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모두 하이브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하이브 동의 없이는 어떤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일한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점을 고려해 병행 심리 형태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

그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에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7월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그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으므로 대금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 풋옵션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요소가 됐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인 약 260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민 전 대표도 세 차례나 출석해 증인신문을 가졌다. 여기서 그는 어도어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된 상황을 언급하며 “무슨 잘못으로 내가 내려와야 했는지 알 수 없었다. 뉴진스 때문에 버텼다”며 눈물로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광화문에서 매 맞고 있는 기분이다. 내 소송이 업계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깨끗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잘 만들면 어디까지 성공할 수 있는지 보자는 마음일 뿐”이라고 제작자로서의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최근 새 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하며 독자 행보에 나선 상태다.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어도어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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