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 코스닥 퇴출 대상 최대 220곳으로 증가 전망

오는 7월부터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가 상장폐지 요건에 새로 포함되는 등 코스닥 상장사의 퇴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 당국은 제도 개편이 시행되면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가 기존 예상 50곳 안팎에서 150곳 내외, 최대 220곳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코스닥 시장을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혁신 기업의 신규 상장은 활성화하되, 부실 기업은 조기에 정리해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상장폐지 4대 요건의 전면 강화다. 우선 7월부터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1000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액면병합으로 주가를 형식적으로 끌어올리는 편법을 막기 위해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퇴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 시기도 앞당긴다. 기존에는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이를 조정해 올해 7월 200억원, 내년 1월 300억원으로 강화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시가총액 요건을 회복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일시적인 ‘주가 띄우기’로 기준을 넘기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사업연도 말뿐 아니라 반기 기준까지 확대한다.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최근 1년간 누적 벌점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하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은 1회만으로도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같은 요건 강화는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거래소는 이날부터 내년 7월까지 ‘상장폐지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기존 3개였던 상장폐지 심사팀을 4팀(총 20명) 체제로 확대하고, 필요시 인력도 추가 투입한다. 코스닥본부 경영 평가에 상장폐지 실적을 반영해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장폐지 절차도 단축해 코스닥 실질심사 시 기업에 부여하는 최대 개선 기간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인다. 가처분 소송 등으로 퇴출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법원과의 협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거래소의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개혁안을 적용할 경우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은 100~220곳으로 추산된다. 기존 예상치(50곳 내외)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절차 효율화 방안은 4월 1일부터, 4대 요건 강화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 주가 조작 등 어떠한 불공정 행위도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부실기업이 퇴출된 자리에 유망 혁신기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상장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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