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는 산재 법안 싹싹 빌라더니... 여당 ‘영업익 5% 과징금’ 강행 처리

김아사 기자 2026. 2. 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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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서 통과... 野는 표결 불참
연 3명 사망 사고 과징금... 현대차 3300억 낼 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산업재해로 연(年) 3명 이상 사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 측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것이다.

여야는 과징금이 이중 제재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퉈왔다. 야당은 이미 사망 사고 발생 시 형사적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징금까지 내게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업이익의 규모와 잘못된 행위 간 인과관계가 없는 데 영업이익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정해지는 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그러나 여당은 ‘안전·보건 수칙 준수의 강제성 제고'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영계에선 영업이익의 5%라고 정한 금액 자체도 과다하다고 보고 있다. 2024년 11월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현대차는 3300억원 가량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당시 부과된 과징금(5억4528만원)의 605배다.

이날 산안법 개정안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고용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된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 활동이 중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과징금은 과도한 이중 제재이고, 등록말소제 또한 기업 활동 전반에 과도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념과 정치적 계산에 매몰된 채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산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국회 가서 싹싹 빌어서라도 빨리 처리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 말과 달리 여당이 이날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싹싹 빌라더니 입법 강행이 이뤄졌다”며 “당시 발언이 결론을 정해 놓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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