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풋옵션' 소송 승소…"하이브, 255억원 지급해야"

김미지 기자 2026. 2. 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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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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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원 판단이 나옴과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별개의 소송이지만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민 전 대표와 측근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내용, 대표이사로서 보인 업무수행 및 성과 등을 근거로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성장·발전을 저해하거나 손실을 야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하려 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 독립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분쟁 중에도 한국과 일본에서 앨범을 발매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봤다. 또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하며,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합계 약 31억원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11월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것이 발단이 돼 시작됐다.

민 전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는 그가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산정 기준 연도 기준 어도어의 영업이익,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 등을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받은 풋옵션 행사 금액은 약 255억원이다.

이에 더해 민 전 대표의 측근인 신 모 부대표, 김 전 이사가 함께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해 민 전 대표 측의 청구 소가는 약 287억원이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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