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노동위, 與주도로 '산재사망 반복기업에 과징금' 법안 의결(종합)

서혜림 2026. 2. 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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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의 근로자 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12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재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벌금·징역형 등 처벌 규정에 과징금 부과 조항을 신설, 안전·보건 수칙 준수의 강제성을 제고한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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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중대재해 반복 건설사' 등록말소 요청권도 부여
국힘 "처벌 방식 실효성에 의문…여당 입법 독주" 퇴장
기후노동위, 여당 주도로 산업안전보건법 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2026.2.12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의 근로자 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12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안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재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공기관 등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30억원 미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벌금·징역형 등 처벌 규정에 과징금 부과 조항을 신설, 안전·보건 수칙 준수의 강제성을 제고한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다.

법안에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고용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신설됐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아울러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를 강화하고, 노동자의 작업 중지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부터 도입된 '안전일터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 일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 역시 법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인 재해노동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기후노동위 문턱을 넘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9월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도입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 선포, 산재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겠단 목표에 따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법안 처리 전에 사업주 처벌 수위·방식 등을 놓고 대립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처벌을 전제로 하는 대책이 산재를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냐고 질문했고, 예방책도 함께 준비해달라고 했지만 '소귀에 경읽기'였다"며 "(여당의) 입법 독주는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 발언 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법안은) 가족에게 '잘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출근해 저녁에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게 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이 자리를 이석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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