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상민 1심 선고…내란 인정되나

박서빈 2026. 2. 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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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1심 결론이 오늘 오후 나옵니다.

같은 혐의를 받은 한덕수 전 총리는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전 장관에게도 중형이 선고될 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빈 기자, 이 전 장관의 선고 오늘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되어서 실시간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받는 혐의부터 읽어나갈 걸로 보입니다.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등을 전달하고 이행했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소방청장에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같은 위헌 위법적인 지시를 내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이 같은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장에게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입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비상계엄이 이뤄진단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살펴,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일 경우 양형 기준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어땠죠.

[기자]

앞서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고, 친정부 언론을 이용해 장기 집권을 도모한 윤 전 대통령의 계획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이는 한덕수 전 총리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구형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과거 내란 사건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 전 장관 역시 한 전 총리와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만큼, 이번 1심 선고에서 '내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특검의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나주희/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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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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