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 확정‥"대출 완화 검토 안 해"

남효정 2026. 2. 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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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정부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2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예고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오는 5월 9일 종료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아파트 매도 계약을 하고 4개월 이내에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한 내용도 확정했습니다.

신규지정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등기를 하고,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은 가계약이나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5월 9일 이전에 매도 계약을 했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는 계약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최대 2년간 계속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선 실거주를 해야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내쫓고 매도를 해야 하는데,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한시적 보완 조치인 만큼 매도인이 1주택자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 세입자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4개월보다 적게 남았다고 해도, 바로 종전 실입주 기간인 4개월 내에만 입주하면 됩니다.

강남·용산 외 신규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세입자의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집은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기준은 매매 허가 신청 시로 하고, 전입신고 의무 유예의 경우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보고 있지만 대출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안에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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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200/article/6800627_369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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