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하이브에 255억원 받는다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한 260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에서 하이브의 소송을 기각하며 “피고 민희진에게 255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민희진은 공판에 불참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오다 같은 해 8월, 11월 각각 소가 제기됐다. 재판부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병행 심리해왔다.
당시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2024년 11월 기준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고, 이 기간 어도어의 영입이익은 2022년 -40억원(영업손실 40억원), 2023년 335억원이었다.
2024년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당시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57만3천160주(18%)로,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는 금액은 약 260억원이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템퍼링’을 시도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 2024년 7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해 풋옵션 권리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해왔다.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해지 통보를 한 것인 만큼 그 이후에 풋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했으며 하이브에는 주주 간 계약 해지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같은 해 11월 말이어서 그 전에 이뤄진 풋옵션 행사 자체는 적법하다는 취지다.
이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 다니엘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어도어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청구한 금액은 약 430억9천여만원이다.
이다원 기자 edao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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