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받고 또…공정위, '설탕 담합' 3사에 과징금 4083억원

최나리 기자 2026. 2. 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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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설탕 판매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 설탕 시장을 장기간 과점한 3개 업체가 짬짜미를 반복하다 4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과징금 합계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것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규모가 크며, 업체당 과징금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하 제당3사)이 사업자 간(B2B) 거래에서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돼 합계 4천83억1천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제당3사는 2021년 2월∼2025년 4월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실행했으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당3사는 설탕 원료 가격이 오르면 원가 상승분을 빨리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해 실행했으며, 가격 인상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식품·음료 기업 등)를 공동으로 압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반대로 국제 원당 가격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그 시기를 지연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 부과한 6천689억원(2010년)에 이어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두 번째로 과징금 규모가 큽니다.

업체 당 평균 과징금은 1천361억원으로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최대규모입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천506억8천900만원, 삼양사[145990] 1천302억5천100만원, 대한제당 1천273억7천300만원입니다.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제당3사가 담합으로 올린 관련 매출액은 3조2천884억원이고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15%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내역 보고 명령,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임직원 교육실시 및 보고 명령, 영업팀 담합 여부 자체조사 및 보고 명령, 담합 가담자에 대한 징계규정 신설 및 보고 명령이 담겼습니다.

제당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들은 2007년에도 비슷한 방식의 짬짜미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2024년 3월 이번 사건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3사는 1년 넘게 담합 태세를 유지했으며 조사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설탕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고, 제당사들은 이런 진입장벽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제재했다"며 "저희가 부과한 과징금이 그 부당이익을 충분히 넘어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제당3사에 가격 재결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들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작년 7월과 11월 및 올해 1월에 설탕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재결정명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재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으로 인한 식품 물가 상승을 엄단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당국이 보여준 대응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공정위는 제당3사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작년 9∼11월에 검찰이 고발 요청한 3개 법인과 임직원 11명을 앞서 고발했습니다.

제당3사 담합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도 작년 11월 26일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관계자 11명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조사를 마치고 과징금·고발 처분을 하면 이후 검찰이 수사에 나섭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먼저 조사에 착수했으나 공정위 처분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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