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화장하면 벌점 주는 고등학교…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신윤하 기자 2026. 2. 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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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의 용모를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고등학교에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일부만 수용됐다고 12일 밝혔다.

A 학교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학생 자치활동 참여요건 완화(벌점 기준 완화) △징계단계 세분화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위원회 재구성 △규정 제·개정을 위한 전체 의견수렴 절차 도입 등 제도개선 조치를 마련했다고 지난해 12월 4일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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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징계단계 세분화 및 벌점 기준 완화하기로
인권위 "벌점 통한 용모 규제 그대로 유지…권고 이행 안돼"
ⓒ 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의 용모를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고등학교에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일부만 수용됐다고 12일 밝혔다.

A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가 염색·화장·손톱 등 용모 제한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반복적인 지적과 벌점을 부과하고 있어, 피해 학생의 자율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 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규정의 운영을 중단할 것을 지난해 7월 18일 권고했다. 아울러 학생·교사·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A 학교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학생 자치활동 참여요건 완화(벌점 기준 완화) △징계단계 세분화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위원회 재구성 △규정 제·개정을 위한 전체 의견수렴 절차 도입 등 제도개선 조치를 마련했다고 지난해 12월 4일 회신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부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인정되나 벌점 부과를 통한 용모규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인권위 권고의 핵심 취지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난달 20일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의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의 생활지도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권고 불수용 내용을 공표했다. 인권위법 제25조 제5항은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학생 생활 규정의 운영이 학생 인권 보장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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