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현대아파트 소유주 300명···누락된 ‘공유지분’ 등기 취득 길 열렸다[서울25]

류인하 기자 2026. 2. 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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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하고도 공유지분 등기누락된 소유주들
강남구, 적극적 법해석으로 등기정정 해법 마련
과세사실 입증할 별도의 공적자료도 마련
일러스트|NEWS IMAGE

서울 강남구가 압구정4구역(한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예정 단지가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공유지분 토지 누락 등기’ 문제를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해결했다.

아파트 자기 소유 지분뿐만 아니라 공유 지분도 당연히 등기가 돼 있어야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등기 누락 소유주 300여 가구가 이번 조치로 구제를 받을 길이 열렸다.

강남구는 등기소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불가’ 조치로 수년간 공유 토지 등기가 누락돼 있었던 해당 아파트 소유주들의 공유 지분 등기 절차를 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과거에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개인 공간인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공유지분)을 합해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등기 과정에서 공유 지분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누락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소유주들이 재건축을 앞두고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의 핵심은 ‘증명 서류’의 부재였다.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는 돼 있지만 공유 지분 등기는 돼 있지 않던 소유자가 공유 지분까지 포함하는 등기 정정을 하려면 공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압구정현대아파트 소유주들은 아파트 취득 당시 전유 부분과 공유 지분을 포함한 취득세를 냈지만 문제는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공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인 탓에 지방세 정보 보존 기간이 지나버린 것이다.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공유지분 취득세까지 냈어도 이를 입증할 서류가 사라진 셈이다.

강남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가 아닌 ‘이미 과세가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춰 법 해석을 다시 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유부분 처분시 대지사용권도 함께 넘어가고, 이 둘은 분리해 처리할 수 없다. 즉 전유 부분을 취득했다면 대지 사용권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세 과세 대상에 이미 포함된다는 논리를 가져온 것이다.

강남구는 등기소와도 협의해 기존 서류를 대신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별도로 마련했다. 재산권의 이전·변경을 등기하는 경우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체계를 활용해 누락된 공유지분 지번을 명확히 기재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고지서’를 발급하고, 이를 과세사실을 입증하는 대체 공적 자료로 인정받도록 했다.

그 결과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지난 1월에만 19건의 공유지분 등기가 완료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수십 년 전 일이라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계속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가장 안타까웠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적극행정은 법과 제도의 취지를 현실에 맞게 적용해 막힌 문제를 푸는 일이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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