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트럼프 ‘캐나다 관세 철회’ 결의안 가결…공화당 6명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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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하원이 1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캐나다 관세를 가능하게 한 국가비상사태 선언 강제 종료 공동결의안을 가결했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발동한 대캐나다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는 공동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9표, 반대 211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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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하원이 1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캐나다 관세를 가능하게 한 국가비상사태 선언 강제 종료 공동결의안을 가결했다. 공화당 6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실제 관세가 무효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관세 만능론’을 앞세운 트럼프식 독주에 공화당 의원까지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발동한 대캐나다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는 공동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9표, 반대 211표로 가결했다. 공화당에서 토머스 매시(켄터키),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케빈 카일리(캘리포니아), 제프 허드(콜로라도), 댄 뉴하우스(워싱턴),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등 6명의 의원이 지도부 방침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도 재러드 골든(메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캐나다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지만, 이 법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만 발동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1일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의 펜타닐·불법마약 차단 실패가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비상적이고 이례적인 위협’이라며 국가비상사태법에 의한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활용해 캐나다산 물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르면 의회가 비상사태 종료 공동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해당 비상사태가 종료되고 이에 근거한 모든 권한 행사가 중단된다. 상원은 이미 지난해 대캐나다 관세를 무효화할 공동결의안을 두차례 통과시켰고, 이 결의안들은 하원에 계류 중이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공동결의안은 지난해 상원을 통과한 두 결의안과 내용은 비슷하지만, 새로운 결의안이다. 따라서 이 결의안은 다시 상원을 거쳐야 한다.
이번 결의안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어야 한다. 현재 상원에서도 유사한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슈퍼 머조리티(supermajority·3분의 2 가중다수)’ 확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표결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상승에 민감한 접전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보다 유권자의 불만을 더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독주’는 사법부의 판단도 기다리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심리 중이다. 지난해 11월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조차 대통령의 무제한적 관세 권한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어, 판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통상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기점으로 멕시코, 중국, 브라질 등에 대한 관세를 무력화할 결의안도 잇따라 상정하는 등 공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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