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분 제한에 바이낸스의 ‘고파이 딜레마’
유상증자 유력…지분 70% 넘어설 듯
대주주 지분 제한 시 지분 매각해야
신규자본 유치 제약 “독점 키울수도”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유력시 되면서 국내 5대 원화거래소는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주하게 됐다. 특히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예치금을 지급하지 못한 ‘고파이 사태’ 해결 방안을 두고 고팍스 최대주주 바이낸스의 경우 셈법이 복잡해졌다. 유상증자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대주주 지분 제한이 현실화하면 그간 사들인 지분을 다시 팔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바이낸스가 고파이 사태 미지급금(9일 오후 1시 기준 약 978억원)을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은 유상증자가 꼽힌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가 미지급금 규모에 상응하는 신주를 발행하면, 바이낸스가 이를 사들이고 지분을 늘리면서 스트리미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지분투자 방식은 스트리미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고 법인세 이슈와도 무관한 만큼 시장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목한다. 바이낸스는 스트리미 지분 67.4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할 경우 지분은 7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만일 유증이 아닌 다른 방식을 택한다면 타인의 자본을 통한 상환도 가능하다. 바이낸스가 스트리미에게 미지급액을 빌려주고 변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스트리미는 회계상 이득(수익)을 얻게 된 것으로 간주되면서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된다. 적자 상태인 고팍스에게 부담이 되는 데다 바이낸스가 고파이 사태 해결을 토대로 고팍스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점을 감안 하면 매력적이지 않은 접근이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1분기께 유증을 마무리한 후 고팍스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유증으로 고파이 사태를 해결한 후, 지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점이다. 정부가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방안 중 하나로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방식을 추진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규제를 담은 정부안을 토대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율하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서는 대주주 지분제한을 두고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안도걸 TF 의원은 11일 TF 비공개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TF차원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보기로 했다”며 “어느 쪽의 생각이 100% 담길 순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세부적인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대주주 지분 제한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낸스의 경우 고파이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주를 확보하더라도, 결국 지분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한 셈이다.
바이낸스는 고파이 미지급금 제공을 위한 법적 절차 등 검토를 남겨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시나리오까지 감안해 대응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바이낸스 측은 “당국의 규제 및 입법 상황에 맞춰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장에서는 바이낸스가 처한 딜레마를 두고 향후 국내 디지털자산업계로 자본 유입이 얼어붙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 대주주 지분 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경영권에도 제약이 불가피해지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신규 자본 역시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규제 리스크’를 안고 가면 신규 참여자는 진출하기 어렵고 상위 사업자의 시장 지배 체제는 공고해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한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정책 리스크까지 떠 안게 되면 결국 신규 플레이어가 등장하지 못하고 기존에 기반을 갖춘 상위 독점 체제가 공고해질 개연성이 크다”며 “바이낸스 사례는 해외에 이 같은 한국 시장의 리스크를 보여주는 단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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