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李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출석…“현상금 발언은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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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55)씨가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10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전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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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55)씨가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10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관련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씨는 조사에 앞서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인근 동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과도한 고발”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번 1조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전씨를 고발했다.

전씨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남산에 묶어두면 현상금을 걸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웃자고 한 이야기였다”며 “폭력이나 위해를 선동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논란이 일자 삭제됐다.
전씨는 “55년간 법 없이 살았는데 현 정권 들어 8건이나 고발을 당했다”며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또 지지자들 앞에서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이 아니다”는 발언을 했다.
경찰은 전씨의 발언 경위와 사실 여부, 고의성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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