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MGC커피 "고객 정보 외부유출 없어…'관리 미흡' 즉시 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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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MGC커피 운영사 엠지씨글로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없으며 미흡한 부분은 즉시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엠지씨글로벌은 이날 오전 개인정호 보호 미흡으로 6억 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개보위 결정에 "일부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유출 사례와 달리 당사의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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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전 동의 반영않고 앱 푸시 발송…피해 사례도 없어"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메가MGC커피 운영사 엠지씨글로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없으며 미흡한 부분은 즉시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엠지씨글로벌은 이날 오전 개인정호 보호 미흡으로 6억 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개보위 결정에 "일부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유출 사례와 달리 당사의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적 사항은 앱 운영 과정에서 고객의 사전 동의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앱 푸시가 발송되는 관리상 일부 미흡한 부분"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사측에 따르면 개보위는 2024년 7월 현장 조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발견했는데, 당시는 회사 인수 이후 내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진행하던 시기였다.
특히 고객 서비스 확대와 앱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작업 도중 이전 시스템의 일부 미흡한 관리 절차가 확인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엠지씨글로벌은 "현재는 대대적인 앱 전면 개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내부 정보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훨씬 고도화된 관리·통제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고객 정보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기준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개보위는 앞서 고객 동의 없이 정해진 목적 외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엠지씨글로벌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도 함께 처분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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