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주택까지 침투한 대마 재배시설…마약합수본, 대마 재배 4명 구속기소

이대현 기자(lee.deahyun@mk.co.kr) 2026. 2. 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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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과 주택가 한가운데에서 전문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해 대량의 대마를 재배·유통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마약합수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A씨(43)와 B씨(41·중앙아시아 국적)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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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내 모습.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도심과 주택가 한가운데에서 전문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해 대량의 대마를 재배·유통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마약합수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A씨(43)와 B씨(41·중앙아시아 국적)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공범 C씨(44)와 공모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산역 인근 상가에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한 뒤 대마 16주를 재배하고 건조 대마 4㎏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마 흡연, 필로폰 투약, 필로폰 1.91g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과거 대매 재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뒤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C씨 명의로 임차한 상가를 은신처로 사용하며 대마를 재배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외동포(고려인)인 B씨는 또 다른 고려인인 D씨(36)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화성시에 있는 빌라에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건조 대마 약 496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23회에 걸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대마 약 38g을 판매했으며, 본인들도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 일당이 재배시설에 보관 중이던 건조 대마는 총 4.5㎏(약 6억7000만원 상당)으로 6400회를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설치한 대마 전문 재배시설에는 재배용 텐트, 암실부터 품종별 대마 종자, 식물 영앙제, 온·습도 조절 및 환기 시설, 냄새 제거용 공기청정기 등이 갖춰져 있었다.

특히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외부 감시용 CCTV까지 설치하며 장기간 대마를 재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합수본은 세관의 수입통관 내역을 분석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경찰·검찰과의 공조 등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이들 재배 사범을 검거했다. A씨 등과 연계된 대마 매수와 흡연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마약합수본은 마약범죄의 가파른 확산세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21일 출범한 합동 수사기구다.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 등 8개 기관 마약수사 단속인력 86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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