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오지급 고객피해 확산하는데”…금융당국, 빗썸 검사 5년간 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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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60조원에 가까운 비트코인 62만개를 잘못 지급한 사고 여파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금융당국이 빗썸에 대한 점검과 검사를 통해서도 이번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오기입 가능한 전산시스템'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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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mk/20260212110904973agyy.jpg)
특히, 빗썸이 이번 오지급 사태를 빚기 전에도 과거 2차례의 오지급 실수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2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빗썸에 대한 점검 및 검사는 금융위원회 3회, 금융감독원 3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위는 지난 2021년~2025년 빗썸에 대한 점검, 검사를 2022년 1회 2025년 2회, 단 3차례 밖에 나가지 않았다.
금감원 역시 동일기간 빗썸에 대해 수시검사 2번에 점검 1번 총 3번에 그쳤다. 더욱이 수시검사 2번 중 1번은 서면이었으며 특히 2021년~2023년 3년동안은 단 한 차례의 점검과 검사도 없었다.
또 금융당국이 빗썸에 대한 점검과 검사를 통해서도 이번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오기입 가능한 전산시스템’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이 지난해 8월말에 나간 점검의 경우 점검 기간은 8일이나 됐다. 검사 목적과 점검 내역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 현황 및 이용자 보호 체계 점검’으로 이용자 보호체계 점검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장은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시작한지 2일이 경과한 시점인 지난 2월 9일 업무계획 발표 및 기자간담회에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핵심을 ‘오기입이 가능한 빗썸의 전산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즉, 금감원은 이번에는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점검 2일만에 핵심 원인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허술한 빗썸 관련 점검과 검사 외에도 금감원에서 빗썸으로 이직한 인원들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1년 이후 현재까지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직한 금감원 출신 인원은 총 16명이며 이 가운데 빗썸코리아에 재취업한 인원은 7명이나 됐다.
또 다른 문제는 비트코인 오지급 결과 가격 하락에 따라 발생한 고객 손실 보상 부분이다 .
실제 지난달 6일 오후 7~8시께 빗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약 9800만원에서 8111만원까지 급락하며 약 17% 떨어졌다.
동일 시간대 업비트 등 다른 거래소에서는 9800만원대를 유지, 최대 약 1700만원의 이례적인 가격 차이가 벌어졌다. 일시적 가격 급락으로 인해 △거래소 이용자가 설정해 둔 스탑로스(Stop-loss)가 발동해 제3자 보유 코인이 저가에 자동매도 되거나 △ 코인 담보대출 서비스 이용 계좌에서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강제청산’ 이 발생하는 등 연쇄 피해가 발생했다.
빗썸이 제출한 강제청산 피해 규모를 확인한 결과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강제청산된 건수는 총 30건에 금액으로는 5억원 수준이다. 빗썸은 이에 대해 손실 전액 100%+10% 추가 보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국 의원은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는 단순한 전산사고를 넘어 금융당국의 안일한 관리감독과 규제 부재 등 가상자산 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빗썸은 미회수 비트코인과 매각대금에 대해 가압류 등 강제력이 수반되는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전체 가상자산 업권 전산시스템을 점검해 장부거래 및 실시간 보유 자산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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