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주당, 평택을·군산 공천 말라”

김윤호 2026. 2. 12.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혁신당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경기 평택시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했다.

정춘생 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전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무르고 연대·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언급하며 "제안의 무게와 책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평택을과 군산 등에는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정춘생 최고위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경기 평택시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했다.

정춘생 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전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무르고 연대·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언급하며 “제안의 무게와 책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평택을과 군산 등에는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평택을과 군산김제부안갑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을 받아 공석이 됐다. 평택을은 이병진 전 의원이 지난달 8일 벌금 700만원을 받았고, 군산김제부안갑은 신영대 전 의원이 선거사무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으로 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국 혁신당 대표의 출마지를 보장하라는 요구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선거 전 합당이 불발된 만큼, 적어도 조 대표가 국회에 재입성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민주당이 도와야 한다는 논리를 우회적으로 펼쳤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