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실거주 의무화’에 외국인 서울 주택 매수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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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뒤 3개월(지난해 9∼12월) 동안 서울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243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496건)과 견줘 5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65% 감소해 서울 전체 평균보다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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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뒤 3개월(지난해 9∼12월) 동안 서울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243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496건)과 견줘 5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감소했고, 경기는 30%, 인천은 33% 줄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시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주택을 구매하려는 외국인은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실입주해 2년간 실거주할 의무가 주어진다.
외국인 주택거래량 감소는 주로 고가 아파트가 모여 있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나타났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65% 감소해 서울 전체 평균보다 크게 감소했다. 특히 서초구는 92건에서 11건으로 88% 줄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경기에서는 부천이 208건에서 102건으로 51% 감소해 가장 감소폭이 컸고, 인천에서는 서구가 50건에서 27건으로 46% 감소해 가장 크게 줄었다.
전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감소폭은 미국이 더 컸다. 중국은 1554건에서 1053건으로 32% 감소했고, 미국은 377건에서 208건으로 45% 줄었다. 중국인과 미국인은 주택거래의 양상도 많이 달랐다. 중국인이 거래한 주택 중에서는 6억원 초과 거래가 10%(106건)에 불과했으나, 미국인은 48%(100건)였다. 중국인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에서는 아파트가 59%, 다세대가 36%였는데, 미국인은 아파트가 81%로 대부분이었고 다세대가 7%에 불과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이행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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