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헌법존중TF, ‘불법계엄 연루’ 군 관계자 114명 수사의뢰·48명 징계요구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군 관계자 114명을 수사의뢰, 48명을 징계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가 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던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의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국방부 헌법존중 TF)’ 등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안 장관은 국방부 감사관실과 헌법존중TF에서 6개월간 군 관계자 860여명을 조사한 결과, 불법계엄에 연루된 인원 180여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 중 114명에 대해서 수사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다. 48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75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징계와 수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있어 이 수치에는 중복 인원이 포함돼있다.
국방부는 기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된 인원과 기소된 인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까지 35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에 관여했거나 버스에 탑승했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육군 장성,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이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다.

박정훈 준장(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 감사관실과 헌법존중TF에서 수사의뢰된 대상자들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의 계엄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 방첩사에 대해서는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체포조 운영에 관여하거나 기타 구금시설을 확인한 점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보사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부대원들이 사전 모의한 의혹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방첩사와 정보사가 12·3 불법 비상계엄에 깊이 관여했지만, 기밀정보를 다루는 조직의 특수성으로 아직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내란전담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고강도 수사 활동을 실시해 모든 의혹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2024년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요구 의결을 한 이후에도 계엄사 지휘부가 ‘2신속대응사단’의 출동 소요 시간을 묻는 등 가용부대를 파악한 정황을 추가 확인했다. 내란전담수사본부는 계엄사 지휘부의 추가 가용부대 파악 정황 등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육군본부 관계자들이 탑승했던 계엄버스 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주성운 지작사령관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 의뢰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계엄 당시 주 사령관이 구삼회 전 육군제2기갑여단장(준장)과 연락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단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 제2수사단’ 임무를 받고, 계엄 선포 전 미리 휴가를 쓰고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주 사령관은 그간 구 전 단장의 계엄 관여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주 사령관이 판교에 있던 구 준장과 통화한 사실이 제보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사령관은 육사 48기로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진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지작사령관에 취임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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