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 분쟁 1심 구광모 승소…법원 "상속 합의 유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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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LG 오너 일가 분쟁 1심에서 법원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 측은 상속 협의 당시 경영 재산을 구 회장이 승계한다는 유언장 또는 메모가 존재한다고 믿고 협의에 응했지만 실제로는 유언장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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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상속 협의 참여·동의 인정…기망 주장은 기각"
'경영권 승계 유지 메모' 존재 판단…경영재산 범위도 인정

[파이낸셜뉴스]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LG 오너 일가 분쟁 1심에서 법원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 여사 등 세 모녀는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8년 체결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대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와 두 딸이 상속 재산 규모와 분할 내용의 경우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 협의 과정에도 참여했다고 봤다. 김 여사가 협의 당사자인 동시에 막내딸을 대신해 협의에 참여한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기망 행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상속 협의 당시 경영 재산을 구 회장이 승계한다는 유언장 또는 메모가 존재한다고 믿고 협의에 응했지만 실제로는 유언장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구 선대 회장이 경영 재산을 구 회장에게 넘기겠다는 의사를 남겼고 이를 정리한 '유지 메모'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경영 재산 범위에 ㈜LG 지분뿐 아니라 계열사 지분과 경영권 방어 자금으로 활용된 예금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별 상속 재산을 나누는 협의가 이뤄진 만큼 협의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냈다. 다만 재판부는 소 제기 자체는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상속 관련 소송은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세 모녀가 상속 과정 문제를 명확히 인지한 시점을 2022년 무렵이라는 취지다.
구 선대 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약 2조원 규모 재산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협의를 통해 ㈜LG 지분 11.28%는 구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를 각각 상속받았다. 김 여사는 직접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지만 약 4%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약 3년 동안 이어진 LG가 상속 분쟁이 일단락됐다. 다만 항소 여부에 따라 추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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