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안 속도전 “2월 통과”…野 “이재명 지키기” [이런 정치]

정석준 2026. 2. 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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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4심제'라는 지적을 받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올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의) 목적은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의 발밑에 두기 위한 사법부 장악 쿠데타"라며 "이처럼 무리한 쿠데타의 목적은 단 하나다.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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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심제 아냐…절차 문제 없어”
국힘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 발밑에”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노트북에 4심제·대법관증원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피켓이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4심제’라는 지적을 받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올렸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위헌성이 있음에도 이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해 여권이 일방적으로 졸속 통과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의) 목적은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의 발밑에 두기 위한 사법부 장악 쿠데타”라며 “이처럼 무리한 쿠데타의 목적은 단 하나다.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법안들이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자신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구성을 사실상 전면 재편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소원까지 도입되면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국민은 ‘소송의 끝’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신속한 재판을 말하면서 동시에 재판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부도 위헌성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헌법 101조 1항과 101조 2항에서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최종심으로 해야 함을 명시했다”며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날 국회 법사위 소위에 참석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 차장은 “사회적 약자가 보호돼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현장에서는 소송이 경제적 강자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며 “누군가 만족할 때까지 재판을 계속할 수는 있겠지만, 재판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당사자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밤잠을 설치고 생활이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은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바가 있다”며 “이 법안에 대한 숙의가 없었다거나 ‘날치기’였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헌재는 수많은 판결을 통해 거의 일관되게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과 사법부에서의 재판은 분명히 다른데 다른 체계를 혼용해 ‘4심제’라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그동안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 시 헌재 결정 전까지 해당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셈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법 공포 2년 뒤부터 3년에 걸쳐 4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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