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기자 국내주식 단기거래 금지' 등 윤리지침 마련

박지은 기자 2026. 2. 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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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자의 '미공개 정보 주식매매'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압수수색을 겪은 한국경제신문이 11일 '취재·보도 제작 윤리 지침'을 발표했다.

한국경제는 11일 <한경 이렇게 결의합니다"주식 단기매매 원천 금지"> 보도를 통해 "최근 일부 구성원이 내부 취재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데 따른 재발 방지 조치"라며 "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노력과 별개로 근본적인 조직 쇄신과 함께 엄정한 취재 윤리를 확립하겠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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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주식매매' 수사 후속조치
'제도개선TF' 구성 이틀만에 공표

소속 기자의 ‘미공개 정보 주식매매’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압수수색을 겪은 한국경제신문이 11일 ‘취재·보도 제작 윤리 지침’을 발표했다. 압수수색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9일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린지 이틀 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한국경제는 오늘(12일)자 신문 1~2면을 통해서도 해당 윤리지침 요약본을 공개했다.

12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

경영진과 편집국, 논설위원실 등 신문제작부서의 간부 및 기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윤리지침은 편집국과 노조 집행부, 한국기자협회 한국경제지회장이 참여해 만들었다.

먼저 신문제작부서 임직원은 6개월 이상 장기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제외하고 모든 국내 상장·비상장사에 대한 단기 주식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관련해 보유 중인 주식은 빠른 시일 내 매각해야 한다. 매각을 미뤄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유서를 받기로 했다. 상장지수펀드(ETF) 공모펀드 등 간접투자상품과 해외주식은 허용하는데, 6개월 이상 장기투자의 경우에도 1년에 두 차례씩 거래·보유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공매도와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도 금지시킨다. 가상자산 담당 데스크와 취재기자들의 국내 코인 투자도 막는다.

한국경제 일부 간부와 기자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 취재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경제는 이번 지침을 통해 “임직원이 가족과 친인척, 지인 등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는 보도 전까지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편집국 내 더욱 철저한 정보통제 기준을 마련하겠다. 기사 및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서·직급별로 최소화하고, 지정된 책임자만 내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금융 투자 준칙’은 한국경제의 기업과 주식 관련 보도 신뢰성을 위해 편집국 구성원에게 엄격한 유가증권 거래 기준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이번 지침 제정 이후 모든 한국경제 임직원은 윤리강령 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서약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정기적인 자문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침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인사 조치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12일자 한국경제신문 2면.

이밖에 투자 준칙 준수 점검 및 교육을 위해 ‘대표이사 직속 윤리경영 전담 조직’과 ‘윤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편집국과 분리된 조사·감독 권한을 가지는 윤리경영 전담 조직은 기자들의 유가증권 거래 내역 및 CMS(기사작성시스템) 접근 로그 기록을 점검할 권한을 가진다.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될 윤리위원회는 기자들의 취재·편집·기사작성까지 일련의 업무 과정에서 세부 지침 준수 여부를 진단한다.

한국경제는 11일 <한경 이렇게 결의합니다…“주식 단기매매 원천 금지”> 보도를 통해 “최근 일부 구성원이 내부 취재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데 따른 재발 방지 조치”라며 “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노력과 별개로 근본적인 조직 쇄신과 함께 엄정한 취재 윤리를 확립하겠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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