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더헤븐CC골프장내 숙박시설’ 내부 법적 검토 착수 ‘고심’
안산시가 관내 골프연습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2단계 잔여지 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법적 검토에 착수하며 고심에 빠졌다.
사업 시행사는 수익시설이 포함된 건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1일 안산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더헤븐리조트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2016년부터 더헤븐CC골프장 내에 숙박시설과 골프연습장을 짓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자는 당시 도시계획시설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며, 1단계는 골프장, 2단계는 분양형 숙박시설 조성으로 구성됐다. 1단계 골프장 부지는 약 114만6천여㎡ 규모로 조성됐고, 2단계 분양형 숙박시설 사업 역시 진행돼 2024년 7월 일부 조성 사업(5만1천990㎡)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가 난 상태다.
문제는 2단계 사업 부지(전체 9만2천717㎡) 중 일부를 잔여지(2만9천213㎡)로 분리해 추가 사업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2단계 사업지 중 사업이 미완료된 잔여지에 대한 사업을 검토하던 중, 지난해 4월 체육시설 관련 법령이 개정돼 기존과 다른 규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시행사측은 잔여지에도 분양형 숙박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전 법령에서는 체육시설 내에 수익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서 체육시설 부지 내 수익시설 건립이 원칙적으로 제한됐다. 시행사 측은 골프연습장 내에 수익사업이 가능한 건물을 짓고자 했으나, 현행법만 놓고 보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안산시는 사업을 전면 불허할지, 혹은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특히 해당 사업이 법 개정 이전에 도시계획심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소급 적용 여부와 기존 행정절차의 효력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만 기준으로 보면 체육시설 내에는 수익시설을 건설할 수 없다”며 “다만 이 사업은 법 개정 이전에 도시계획심의를 받아 추진돼 온 사안이어서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법률 검토를 통해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산/김종찬 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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