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소원 통과'에 "국민들에 엄청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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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려의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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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피해 입는 중대 문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려의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여권은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일부 학계와 야권에서는 실질적 4심제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지정,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를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 개정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지만, 끝내 통과됐다. 여권은 헌법재판소 개정안뿐만 아니라 대법관을 증원하는 대법원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아직 최종 종결은 아니다"라며 "그 사이에 대법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또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판사와 검사 등이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그 문제도 사법질서나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 협의하겠다"고 짧게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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