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계좌와 개인용 퇴직연금(IRP)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10년물·20년물)를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고, 보유 중 받는 표면 이자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 또는 보험사 명의로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국채법상 개인 명의로 매입하는 개인 투자용 국채 투자가 불가능하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연합뉴스
12일 재정경제부는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 투자용 국채에 투자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금융기관들과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9월부터 9개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국채를 구입할 수 있다. 증권사는 KB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신영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이고, 은행은 농협은행·신한은행 등 2개사다.
투자자들에게는 기존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시 개인이 부담한 납입금에 대해서는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합산)로 세액공제(13.2%~16.5%)를 받고, 보유 중 받는 표면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된다. 만기 보유 후 받은 원금과 이자수익을 55세 이후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의 분리과세(3.3~5.5%)가 적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연금형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