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 럭셔리 돌잔치, 환불 제한 조심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1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146건의 피해 신청이 접수됐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위와 돌잔치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상황을 점검해 소비자 보호 및 피해 예방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본원 전경 [한국소비자원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ned/20260212103046081bxki.png)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1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146건의 피해 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혼인율과 출산율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호텔 돌잔치 등 ‘스몰 럭셔리’ 소비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관련 분쟁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원은 “그동안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는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계약서 작성 전 거래내용과 해제·해지 조건을 확인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에는 돌잔치 장소뿐 아니라 사진 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추가 서비스 선택사항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진 촬영 업체가 지정돼 있거나 드레스 피팅비가 고지되지 않는 등의 사례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도 “기본서비스 내역 및 요금, 선택 서비스 내역 및 요금, 계약해제·해지 조건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위와 돌잔치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상황을 점검해 소비자 보호 및 피해 예방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5만→145만’ 순식간에 100만원 올랐는데도 못 가서 ‘안달’”…엄청나게 간다더니 결국
- 24년 시간 멈춘 듯…20살 손예진·14살 문근영 무보정 투샷 화제
- 故 정은우 “사기꾼 많아, 내가 바보였다”…안타까운 생전 문자
- 박수홍, 3년 법정 다툼 마침표…4억대 소송 ‘일부 승소’
- “40억 건물, 32억 대출로 사…손 떨려” 배우 이해인 심경고백
- 한국인 여성 2명, 푸껫서 수영복 훔쳤다가 SNS 박제…또 ‘망신살’
- “보일러 틀었다가 ‘날벼락’” 온 집안에 우글우글…때아닌 벌레 출몰에 ‘난리’ [지구, 뭐래?]
- ‘태양의 신부’ 배우 정은우, 11일 사망…향년 40세
- 서울 강북구 모텔서 남성 연달아 의문사…20대女 긴급체포
- 블랙핑크 제니, 용산 ‘200억’ 건물주 됐다…전액 현금 매입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