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고소” 한명이 공무원 23명 1600건 소송…못참은 복지부가 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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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사람이 5년간 공무원 23명을 1600차례 고소했다.
묻지마 고소에 당한 공무원들은 전국 수사기관을 돌며 조사를 받아야 했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 동안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의료법·특허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1600차례 고소했다.
피고소 대상은 국·과장과 실무자는 물론, 이미 퇴직한 장·차관과 실장급 인사까지 포함해 23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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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고소건에 퇴직수당 보류도
복지부 “부처차원대응…맞소송도 검토”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mk/20260212101805499ivcf.jpg)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 동안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의료법·특허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1600차례 고소했다. 피고소 대상은 국·과장과 실무자는 물론, 이미 퇴직한 장·차관과 실장급 인사까지 포함해 23명에 달한다.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이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규제하지 않고 묵인·허용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피부 관리 관련 특허권을 정부가 인정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행정 기관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 관리는 법상 피부미용업 범위에 해당해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특허를 침해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의 판단도 복지부와 같았다. 지금까지 1000여건을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종결했다. 하지만 A씨는 고소를 멈추지 않았다. 현재 수사 또는 검토 중인 고소 사건만 600여건에 이른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mk/20260212101806841sirw.png)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한 간부급 공무원은 퇴직 수당을 제때 받지 못했다. 미결 상태인 고소 사건이 있을 경우, 퇴직 수당 지급이 보류되기 때문이다. 피고소 대상이 된 공무원 외에도 감사 부서의 업무가 폭증하고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하소연이 쏟아졌다.
이에 복지부는 대응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지금까지는 소송을 당한 개별 공무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거나 대응을 맡기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부처가 직접 전면에 나서기로 했다. 단순히 개별 직원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행정력을 심각하게 마비시키는 고의적 소송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해당 민원인의 행위가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자원을 고의로 낭비하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기관 차원에서 민원인을 직접 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안팎에서는 이번 복지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 향후 다른 부처의 악성 민원 대응 방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행정 전문가들은 국가 기관이 특정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번처럼 행정 시스템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에는 공익 수호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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