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복무’ 송민호, 430일 중 102일 무단 결근? 여동생 美결혼식 참석도 논란

황혜진 2026. 2. 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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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430일 중 102일을 무단 결근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월 12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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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430일 중 102일을 무단 결근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월 12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해당 공소장에는 송민호가 장마 기간이었던 2024년 7월 근무일수 23일 중 단 4일만 복무함으로써 무려 19일을 무단 이탈했다는 사실이 담겨 있다.

송민호의 여동생 결혼식 참석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됐다. 송단아는 2023년 5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모처에서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했다. 송민호가 2023년 3월 24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대체 복무를 시작했던 터라 그의 미국 출국 사실이 화제가 됐고, 이와 관련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2023년 5월 29일 뉴스엔에 "송민호가 동생 송단아의 결혼식 참석 차 정식 절차를 거쳐 출국한 것이 맞다"라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빌려 A씨(송민호 대체 복무 시설 관리자)와 송민호의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송민호에게 5월 29일 오후 6시 9분께 '내일은 내가 교육이 있어 출근하지 않으니 5월 31일에 보자'고 메시지를 보냈고, 송민호가 5월 30일 임의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 이후 A씨는 송민호가 출근한 것처럼 일일 복무 상황부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민호는 지난해 5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역시 근무 태만 사실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2024년 12월 17일 부실 복무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를 통해 발표한 공식입장 외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송민호는 3차 소환 조사에서 복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말을 바꾼 셈이다.

송민호의 첫 재판은 당초 3월 2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송민호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기일 연기를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며 4월 21일로 변경됐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인 만큼 4월 21일 송민호의 참석이 전망된다.

부실 복무 의혹이 드러난 후 송민호가 육군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현행 병역법상 불가능하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하게끔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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