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표적감사 반발했지만” 인천공항 주차대행 ‘졸속’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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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한 주차 대행(발렛) 서비스 개편이 전반적으로 졸속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부는 11일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여러 토의를 통해 만든 서비스 제도'라고 주장해왔으나 실제로는 개편 동기부터 계약·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반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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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한 주차 대행(발렛) 서비스 개편이 전반적으로 졸속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의 개편 과정이 절차와 내용 면에서 모두 부실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11일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여러 토의를 통해 만든 서비스 제도’라고 주장해왔으나 실제로는 개편 동기부터 계약·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반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용자 편익을 먼저 고려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중대한 기강 해이”라고 지적했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당초 국회에 컨설팅 이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최소한의 전무가 검토 없이 곧바로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대행업체의 과속·난폭운전·절도 등 문제가 불거지자 대행 운전 거리를 줄이면 해결될 것이라는 단순한 판단 아래 개편을 밀어붙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주차장 혼잡 완화 주장도 설득력을 잃었다. 공사는 제1터미널 주차장 혼잡 해소를 개편 이유로 들었지만 자체 분석에서는 아시아나의 제2터미널 이전 이후에도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전 이후 제1터미널 이용률은 감소했지만 혼잡 문제는 오히려 제2터미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공사가 발렛 사업자의 주차공간 임대료를 산정하면서 시설비와 인건비를 과대 반영해 적정 임대료 7억 9000만 원에 크게 못미치는 4억 90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없는 일반업체를 주차 대행 사업자로 선정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해당 업체가 셔틀버스를 자체 운영할 계획이었던 만큼 개편안이 시행됐다면 불법 운행과 안전 문제로 이용객 불편이 초래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서비스 내용 역시 이용자 편익과 거리가 멀었다는 평가다. 일반 서비스는 동일 요금을 내면서 더 먼 거리를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고,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량 보관 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됐음에도 요금은 두 배로 책정되는 등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통해 관련 책임자 문책, 감산 결과 지적사항 시정, 개선방안 마련 등 감사처분 사항을 공사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후에도 이행 실태를 지속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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