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피해 커…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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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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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이 국회와 소통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그동안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왔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줄곧 제기돼 왔다.
조 대법원장은 '앞으로 막을 방법이 안 보인다'는 기자 질문에 "아직 최종 종결은 아니어서 그 사이에 또 최종 대법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은 "마찬가지로 사법 질서나 국민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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