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민에 엄청난 피해”… ‘재판소원·대법관증원’ 與 강행처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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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 및 대법관증원법 등 사법 개혁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은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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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dt/20260212092105160thkw.png)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 및 대법관증원법 등 사법 개혁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7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그사이에도 대법원의 최종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계속해서 설득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법왜곡죄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해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새 대법관 후보 제청 시점을 묻는 말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사법개혁안에 대해) 필요하면 여러분들 모시고 정식으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은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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