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고객 송금 막았는데"…도리어 피소 당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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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은행은 비대면으로 예금계좌를 해지하며 목돈을 거래 내역이 없는 계좌로 보내려는 고객 B씨를 발견했습니다. A 은행은 이를 보이스피싱 거래로 의심해 지급을 통제하고,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는 "빨리 해지해 달라" "지급 통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본인 의사에 따라 지급 통제를 해제했고, 보이스피싱이었다는 사실을 안 B씨는 A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11일) 오전 9개 금융협회 임원 및 12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과 진행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에서 나온 한 은행의 이야기입니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업권 관계자들과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민생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대응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운영 중 위와 같은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박 처장은 "최대한 금융사 CCO 여러분들이 법적 근거와 힘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경찰에서 '다중피해사기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은행원들 등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는 경찰과 협의를 통해 지난달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진화하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중피해사기를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공갈해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한 법안입니다.
피싱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종의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또 다중피해사기 이용이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실제 피해구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 이용계좌를 적시에 거래정지하는 금융회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피해자로부터 신고받은 불법사금융 계좌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면, 금융회사가 고객확인 절차를 거쳐 거래정지를 시켜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불법사금융 이용계좌 신속 차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며 "점점 지능화되는 민생금융 범죄수법에 대응해 소비자보호부서와 자금세탁방지부서 간 연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한 번의 신고만으로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서비스를 신청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수사 의뢰, 가해자의 전화번호 차단, 채권추심중단 사전경고 등이 한 번에 신청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또 불법사금융을 직접 수사하는 '민생 특사경'을 도입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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