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느라 안 가요” 송민호, 102일 무단 결근

이선명 기자 2026. 2. 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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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복무 기간 중 1/4 이탈
소속사 “규정 맞췄다” 해명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을 받는 위너 멤버 송민호.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을 받는 위너 멤버 송민호가 100일 넘게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주말·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1년 9개월) 중 실제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로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 이탈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송민호의 무단 복무 이탈은 소집 해제일이 가까워질수록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송민호의 복무 이탈 일수는 2023년 3~5월 동안 하루에 불과했지만,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엔 14일까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7월엔 총 19일을 이탈하고 단 4일만을 복무했다.

특히 검찰은 송민호의 근무 이탈에 관리자 A씨도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송민호의 출·퇴근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를 담당하던 인물로 송민호가 늦잠·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는 이를 허락하고 송민호가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결재했다.

송민호의 부실 근무 의혹이 불거지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송민호가 병가를 쓴 것은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송민호를 둘러싼 첫 공판은 오는 3월 2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송민호 측이 지난 5일 공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오는 4월 21일로 일정이 조정됐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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