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출근한 달도 있었다…검찰 “송민호, 복무 중 102일 무단 이탈”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kiki2022@mk.co.kr) 2026. 2. 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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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연기…4월 21일 공판
송민호. 사진| 스타투데이 DB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2)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복무 이탈 일수를 총 102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에서 “송씨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한 달에 4일 출근한 달도 있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그러나 근무 기간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되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위치 정보 등을 확보해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경찰이 송치한 범죄 사실 외에도 추가 무단 결근 정황을 확인해 함께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송씨의 근무 이탈 과정에 마포 주민편익시설 책임자 A씨가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송씨가 늦잠이나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를 허락했고, 이후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결재했다”고 적시됐다.

이어 “A씨가 송씨의 잔여 연가 및 병가를 임의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기간 중 실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이다. 병역법 제8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민호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과거 이에 대해 “병가 및 휴가는 규정에 맞게 사용했으며, 해당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송민호의 첫 공판은 당초 다음 달 2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피고인 측이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4월 21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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